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중도퇴사나 정년퇴직으로 은퇴할 경우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5가지

건강보험 직장가입 근로자가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 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근무할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근로소득에 건강보험요율의 50%만 부담하면 되지만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보유한 재산과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 100%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나 보유한 자산(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거나 연금이나 종합금융소득(이자나 배당) 등이 있으면 더더욱 건강보험료 납부는 금전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나 정년 퇴직자 은퇴 후 실업 기간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중도 퇴사자나 정년 퇴직자 실업 기간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1.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첫 번째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으로 퇴사하게 될 때 가정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기 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부과되는 보험료보다 적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임의계속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최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부터 두 달이 경과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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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안내및신청바로가기
[임의계속가입제도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2.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두 번째 : 피부양자 등록

중도 퇴사나 은퇴로 실업 상태일 때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직장 가입자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실업 상태인 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금융소득(이자/배당),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합계액 2,000만 원 이하를 기본으로 하고 일천만 원 미만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와 비과세 소득은 합산배제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은  공시지가 기준 60~70%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과 9억 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취득 재산 및 소득 요건
[피부양자 취득 소득 및 재산 요건]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자녀가 근무하는 사업장 4대보험 실무 담당자에게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요청하면 소득과 재산 요건에 부합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세 번째 : 근로소득자 재취업

중도 퇴사나 은퇴 시점에 위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첫 번째 방법인 36개월 동안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로 3년 간은 건강보험료 절감을 하다가 근로소득자로 최소 18개월 이상 재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자로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계속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다가 퇴사 후 다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36개월간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절감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네 번째 : 법인(주식회사) 개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방법은 활용도가 높지만 기간이 짧거나 요건 충족이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인 대표로도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 개설은 초기 설립비용과 세무사 기장비,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감하는 건강보험료와 비교해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법인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컨설팅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주택 외 상가), 금융투자업 등을 하면서 법인의 소득을 꾸준히 발생시킬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저축 등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상 발생한다면 법인을 통한 금융투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자유롭고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주식회사) 개설은 주변 세무사를 통해 상담해 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시면 건강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5.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다섯 번째 : 소득이나 재산 줄이기

위 두 번째 방법인 피부양자 취득에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면 소득을 줄이거나 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중에 사업소득은 없으나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연금소득과 합산해서 2,000만 원이 초과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것이라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에서 분리 과세나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에는 ISA(개인종합계좌)연금저축계좌(세제적격 연금보험, 연금펀드, IRP)가 있습니다.  불입 기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다가 일정시점에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에 분리 과세(9.9%)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건강보험 산정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ISA는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나 만기 해지 시 통산 손익(수익과 손실 합산)이 200만원(서민형)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 과세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상품은 중도해지나 만기 해지시 분리 과세 후 수령한 금액은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지속적인 투자수익과 함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나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불입중에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가입기간 5년 이상과 55세 이후 연금(년간 1,500만원 한도)로 수령하면 3.3%~5.5%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고 건강보험 산정 소득에는 제외 됩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부부중 한 사람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부부공동 소유로 전환하면 재산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각 각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면서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50%씩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취득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요건은 시가가 아닌 공시 가격의 60~70%로 산정되는 재산세과세표준 기준 5억 4천만 원은 시가로 대략 환산하면 25억 원정도 입니다. 

6. 마무리

이상으로 중도 퇴사자나 정년퇴직 은퇴자가 실업기간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우선 3년 간 활용하다가 피부양자 취득, 근로소득자 재취업, 법인 설립, 소득과 재산 줄이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있습니다.

각 각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적당한 지는 퇴사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의 폭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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