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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비금과 적립금 계정과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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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적립금과 준비금은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두 가지로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립금과 준비금은 특별사업 회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지침을 준수해서 적립하고 적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도 점검 시 중점 관리 항목인 적립금과 준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사회복지시설 적립금과 준비금의 계정과 용도 2. 운영 지침   3. 회계 처리방법  4. 적립할 때 주의사항 5.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적립금과 준비금의 계정과 용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운영충당적립금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적립금 및 준비금(관 계정)에 속해 있는 세목 계정입니다. [적립 시 세출 계정] 1) 운영충당적립금(세목 계정 ) :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적립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운영충당적립금 용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일시에 지출하기에 큰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립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여 장비나 설비 등 의 파손이나 사용 기간이 지난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 집기 비품 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2) 시설환경개선준비금(세목 계정 )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용도] 시설 내 설비, 건물 등 보수와  내·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일정 기간 사전에 적립하여 해당 환경 개선 작업에 지출해야 하는 준비금 입니다. (적립금과 준비금 적립 시 세출 관항목 계정) [지출 시 세출 계정] 1) 운영충당적립금 지출(세목) : 세입 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 중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