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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지출, 여입 결의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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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체크카드로 결제 후 취소하거나 운영비 계좌를 통해 이체했다가 취소가 되면 다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이를 마이너스(-) 지출, 즉 여입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서 여입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상 지출, 여입 결의서 작성 방법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운영비 통장에서 계좌 이체를 통한 지출을 한 이후에 취소가 돼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 1차로 물품 구입이나 계좌 이체를 통한 지출이 발생한 날에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취소돼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날에 마이너스(-) 지출 결의서, 즉 여입 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출 결의서 작성 방법]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서 지출 결의서의 위치는 회계 / 결의 및 전표 관리/결의서 관리 / 결의서·전표 등록 관리 에서 지출 을 선택하면 됩니다.    (W4C 지출 결의서 작성 화면) ①번 네모 박스에서 결의 구분을 지출로 선택 하고 결의 일자, 사용자 결의 번호, 사업명, 첨언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결의 번호는 자동으로 번호가 생성되고 첨언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①번 네모 박스 안에 기재할 내용을 전부 입력했으면 ②번 행 추가를 눌러서 계좌 / 계정명 / 거래처 / 금액 / 적요 / 상대 계정 / 자금 원천 순으로 내용을 입력 하면 됩니다. ②번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③번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입력한 지출 결의서를 보려면 ④번 결의서 출력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요 옆에 「상대 계정」이라고 있는데 「상대 계정」 은 어느 수입에서 지출된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부담금 수입인지, 장기요양급여 수입인지, 차입금 수입 등에서 지출되었는지를 구분 하는 것입니다.  [여입 결의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