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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시설 병설기관별 계좌 이체와 공동 운영비 및 4대 보험료 회계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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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요양복지시설의 경우는 보통 병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데 동일한 고유번호증 1개에 두 개 이상의 장기요양 병설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상으로는 병설기관별로 통장을 분리해서 만들어야 하고 병설기관별로 각각의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발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가노인요양복지시설의 병설 운영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적용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재가시설 병설기관별 사업명 설정 방법 2. 병설기관별 통장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3. 공동 운영비 산정 및 회계처리 방법 4. 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 방법 5. 마무리 1. 재가시설 병설기관별 사업명 설정 방법 재가노인요양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재가에 사용하는 용어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시설코드 1개에 2개 이상의 병설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사업으로 동일한 사업명 안에 병설기관별로(일반사업 방문요양 / 일반사업 방문목욕 등) 사업명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업명으로 병설기관별로(주간보호사업, 방문요양사업 등) 각 각 사업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업명을 생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동일한 사업명이든 다른 사업명이든 급여유형별로 각 각 최소 1개의 통장을 개설해서 회계 처리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재가시설 병설운영 시 일반사업명 작성 예시) 2. 병설기관별  통장 계좌이체 시 회계 처리 방법 재가노인요양복지시설의 병설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는 특별히 2개 이상의 통장을 만드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1개의 운영비 통장을 만들어서 수입과 지출을 합니다. 주간보호의 경우는 운영비 외 식비 통장을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일한 사업 내에서 통장 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나머지 재가시설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계좌이체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