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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 작성 및 공단요양급여 차액 확인 및 결산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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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를 작성할 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작성하면 안 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심사결정금액을 확인 하고 그 금액을 통장입금액과 비교해서 결의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수입에 대한 수입 결의서 작성과 공단요양급여와 차액을 확인하고 결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2. 공단 장기요양급여수입과 차액 발생 사유와 확인 방법 3. 장기요양급여수입 환수 내역 확인 방법 4. 결산보고 방법 5. 마무리 1. 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시설에 입금할 때는 계정별로 분리해서 입금하지 않고 총액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은 요양보호사 등 직접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 반영과 미반영 장기요양급여수입을 구분해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 계정별 수입결의 지침]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서상 (A), (B), (C), (D) 에 있는 금액 을 수입 결의서 작성할 때 세입 계정 세목별로 선택해서 (A), (B), (C), (D) 로 입력 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공단 청구액은  110,493,930원인데  25일 운영비 통장에 90,347,840원이 입금(-20,146,090원 환수 차감)되었다고 가정하고 작성 방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일명 롱텀케어시스템)에서 종사자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조회해서 장기요양급여 심사결정금액에 인건비 비율 반영과 인건비 비율 미반영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입 결의서 작성 화면]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의 노인요양시설 심사결정 금액( 빨간색 박스 안의 ①, ② ) 을  아래 수입 결의서에서 장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