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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개념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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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기타 전출금」은 잉여금의 성격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 때에만 통장에 남은 잔액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기타 전출금」을 지급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기타 전출금을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의 개념 2.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관/항/목 계정 3.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지급 조건 4. 「기타 전출금」 :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 잉여금의 의미 5. 재무 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세금 문제 6. 「기타 전출금」 인출 한도와 횟수 7.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의 개념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서 장기 요양 급여 수입, 본인 부담금 수입 등 세입(수입) 총액에서 인건비, 제반 운영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노인 장기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타 전출금」 이라고 하는 데 통상 시설이나 기관의 잉여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준 외 반드시 「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도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기타 전출금」 계정이 아니라 「법인 회계 전출금(4111)」 세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운영비 부족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에 돈을 빌려주면 「기타 전입금」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기타 전입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기타 전출금」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기타 전출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관/항/목 계정 「기타 전출금」의 관항목 계정은 전출금(04) 관 계정   / 전출금(41) 항 계정 / 「기타 전출금(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