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에서 결의서작성할 때 자금원천의 구분과 통장 관리 방법

사회복지정보시스템(W4C)에서 결의서 작성할 때 왜 있는지 알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금원천입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기관을 처음 개설한 후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몇 개를 만들어야 적당한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결의서 작성 시 자금원천의 의미 2. 재무회계규칙상 적정한 통장 갯수 3. 고용노동부 등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4.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결의서작성 시 자금원천의 의미 결의서 작성 시 자금원천은 수익사업, 자부담, 보조금, 후원금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풀면 자금이 어디로부터 들어 온 건지 분류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데 특히 수입결의서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 계정(세입 세목 계정)에 따라서 작성하면 쉬운데 수입결의서 작성할 때는 어느 세입 세목 계정이 어느 자금원천으로 분류되는지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수익사업과 자부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쏭달쏭합니다. 보조금과 후원금은 구분이 명확하니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수익사업과 자부담을 세입 세목 계정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금원천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보려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회계 / 기초등록 / 계정등록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사업] 입소비 수입(본인부담금,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기타 비급여수입) / 공단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수입, 가산금 수입) / 과년도 수입 /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 / 적립금 /준비금 [자부담] 차입금(금융기관 차입금, 기타 차입금) / 전입금 / 전년도 이월금 / 불용물품매각대 / 기타 잡수입 / 기타 예금이자수입 / 직원식재료비수입 (W4C 시스템 수입결의서 자금원천 화면 예시) 2. 재무회계규칙상 적정한 통장 개수 노인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