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의미와 세출 계정별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 및 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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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후원금의 세입 계정은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세출 계정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리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비는 일정한 조건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후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의미 2. 「비지정 후원금」의 세출 계정별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 3. 재무회계 규칙상 직접비와 간접비 지출 한도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관리 규정 5. 마무리 1.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의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후원금에 대한 세입 계정은 「후원금 수입(05번 관 계정) / 후원금 수입(51번 항 계정) / 지정 후원금(511번 목 계정), 비지정 후원금(512번 목 계정) / 지정 후원금(5111번 세목 계정), 비지정 후원금(5112번 세목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지정 후원금」 은 후원자가 지출해야 하는 용도나 품목을 지정해 주는 것 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에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요금이나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입 용도로 후원하는 경우가 그런 후원금입니다. 「 비지정 후원금」 은 개인이나 단체 후원자가 특별히 지출 방법을 정해주지 않고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후원금 입니다. (후원금 세입 계정) 2. 「비지정 후원금」의 세출 계정별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 「비지정 후원금」은 특별히 지출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 규칙상 세출 세목 계정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비에 해당하는 세출 세목 계정] 인건비 항 계정 :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