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의미와 세출 계정별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 및 지출 한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후원금의 세입 계정은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세출 계정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리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비는 일정한 조건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후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의미
2. 「비지정 후원금」의 세출 계정별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 
3. 재무회계 규칙상 직접비와 간접비 지출 한도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관리 규정
5. 마무리 

1.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의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후원금에 대한 세입 계정은 「후원금 수입(05번 관 계정) / 후원금 수입(51번 항 계정) / 지정 후원금(511번 목 계정), 비지정 후원금(512번 목 계정) / 지정 후원금(5111번 세목 계정), 비지정 후원금(5112번 세목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정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출해야 하는 용도나 품목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에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요금이나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입 용도로 후원하는 경우가 그런 후원금입니다. 「비지정 후원금」은 개인이나 단체 후원자가 특별히 지출 방법을 정해주지 않고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후원금입니다.

후원금 세입 계정 이미지
(후원금 세입 계정)

2. 「비지정 후원금」의 세출 계정별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

「비지정 후원금」은 특별히 지출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 규칙상 세출 세목 계정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비에 해당하는 세출 세목 계정]

인건비 항 계정 : 급여, 각종 수당, 일용 잡급,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 보험 부담금
사무비 운영비 항 계정 :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비 항 계정 : 시설 장비 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항 계정 : 생계비, 수용 기관 경비, 의료비, 장의비, 
사업비 OO사업비 항 계정 : 프로그램 사업비

[간접비에 해당하는 세출 세목 계정]

사무비 운영비 항 계정 : 기타 운영비
시설비 항 계정 : 시설비(증·개축 시 지자체 승인 필요), 자산취득비(토지·건물 제외)

[비지정 후원금 사용 불가 세출 세목 계정]

업무 추진비 항 계정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지출액의 15%이내만 가능)
전출금 항 계정 : 법인회계 전출금, 기타 전출금 
과년도 지출 항 계정 : 과년도 지출 
부채 상환금 항 계정 : 원금 상환금, 이자 지불금
잡지출 항 계정 :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항 계정 : 예비비, 반환금
적립금·준비금 항 계정 : 운영 충당 준비금,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3. 재무회계 규칙상 직접비와 간접비 지출 한도

개인이나 단체 후원자가 지출 용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비지정 후원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직접비에 해당하는 세목 계정은 후원금 지출에 대한 금액 한도가 없지만 간접비에 해당하는 세목 계정은 1년간 후원금 총지출액 중 5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간접비 사용 비율 50% 이하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총액이 아니라 총지출액을 기준으로 50% 이하로만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말 기준으로 비지정 후원금 총수입이 500만 원, 지출 총액은 4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간접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의 50%인 250만 원이 아니라 지출 총액 400만 원의 50%인 200만 원이 최대 지출 한도입니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관리 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을 받고 지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후원금 전용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갖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 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현황과 지출 내역을 후원자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간 공개해야 합니다. 

후원금 관리는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후원자, 후원금 등의 정보를 입력해서 관리하면 결산 보고 시 후원금 수입 내역이 자동으로 보고 됩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발생하는 후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후원금은 「지정 후원금」보다는 「비지정 후원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지정 후원금」의 지출 한도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회계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비지정 후원금」을 간접비 세출 계정으로 사용하려면 후원금 수입 총액이 아닌 후원금 지출 총액의 50%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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