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중도퇴사나 정년퇴직으로 은퇴할 경우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5가지

건강보험 직장가입 근로자가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 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근무할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근로소득에 건강보험요율의 50%만 부담하면 되지만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보유한 재산과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 100%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나 보유한 자산(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거나 연금이나 종합금융소득(이자나 배당) 등이 있으면 더더욱 건강보험료 납부는 금전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나 정년 퇴직자 실업 기간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1.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첫 번째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으로 퇴사하게 될 때 가정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 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기 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부과되는 보험료보다 적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임의계속보험료)만 부담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최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부터 두 달이 경과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2.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두 번째 : 피부양자 등록 중도 퇴사나 은퇴로 실업 상태일 때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직장 가입자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실업 상태인 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금융소득(이자/배당), 사업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