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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책 보조비와 직책 수당의 차이점 지급 방법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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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직책 보조비」는 시설이나 기관 직원이 특정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직책 보조비」는 급여에 해당하는 「직책 수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직책 보조비」와 「직책 수당」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보고 세금에 대한 문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 「직책 보조비」와 「직책 수당」의 차이점 2. 재무회계 규칙상 「직책 보조비」 지급 방법 3.「직책 보조비」 지급 한도 및 회계 처리 방법 4.「직책 보조비」와 세금 5.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직책 보조비」와 「직책 수당」의 차이점 사회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의하는 「직책 보조비」는 시설이나 기관의 직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인건비 외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지출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세출 계정 입니다. 원래 실비 변상적 성격이란 실제로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나서 지출한 비용을 시설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책 보조비 」의 대한 보건복지부 신문고 질의의 대한 답변에서도 시설의 장(또는 센터의 장)이나 간호팀장, 요양팀장 등 팀장의 직책이 부여된 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한 실비 보전성 경비이고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책 보조비 - 보건복지부 답변자료) 「직책 수당」 은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근로 기준법에 정하는 임금의 성격으로 특정 직책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급여대장에 「직책 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 입니다. 수당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총액에 포함되고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4대 사회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재무회계 규칙상 「직책 보조비」 지급 방법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려면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 규정 내에 「직책 보조비」 지급 규정을 신설 하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