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차입금 관항목과 회계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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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차입금은 시설이나 기관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타인에게 빌려오는 돈을 말하는데 설치 전 차입금과 설치 후 차입금 그리고 대표자에게 빌려오는 대표자 차입금의 회계 처리 지침이 서로 다릅니다 각각의 차입금에 대한 회계 처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차입금 계정 2. 「설치 전·후 차입금」 회계 처리 3. 차입금 처리 실태 4.「대표자 차입금」 회계 처리 5.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차입금 계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차입금은 차입금(관) / 차입금(항) / 금융기관 차입금(목) / 기타차입금(목)으로 관/항/목 계정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1) 금융기관 차입금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 2) 기타 차입금 :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빌린 돈 (차입금 관항목 계정) 2. 「설치 전·후 차입금」 회계 처리 「설치 전 차입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설치 신고 전에 은행에서 시설 부지나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 성격의 금융기관차입금으로 보건 복지부의 지침 상으로는 운영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이 도입된 2012년부터 줄기차게 이 원칙은 고수되고 있어서 원장님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차입금으로 인정 하는 것은 급여 등 인건비나 실제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 목적 으로 돈을 빌려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차입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후 시설 증축 등 확장을 위해서 차입한 경우에도 차입금을 인정하기 않고 있어서 운영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원장님들 중에는 설치 전에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을 설치 후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 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