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차용(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소득세 및 증여세 비교와 주의사항
자 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현금을 입금받아서 구입하다면 과세관청에서는 가족 간의 모든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이 활용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형태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데 증여세를 면제받을 조건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가족 간의 차용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증여세와 소득세 비교 2. 가족 간 무상 또는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지급 시 세금 3. 가족 간 차용을 통한 금전거래할 때 주의 사항 4. 마무리 1. 가족 간의 차용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증여세와 소득세 비교 가족 간의 금전을 거래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 금전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발간 상속증여세금상식Ⅱ(20240604) 자료 내용]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 간 성년 자녀는 5,000만,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알아보기] 예를 들어 부모님이 2억 원을 자녀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자녀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데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서 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성년자녀 기본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2,000만 원정도입니다. [증여와 차용 세금 비교] 그런데 2억 원을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것을 입증 한다면 증여세 없이 금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세가 아닌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자율 27.5% )를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