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와 온라인 취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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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 의무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체류자격 코드에 따라 반드시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 임의 적용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에서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임의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와 온라인 신고방법] [목  차] 1. 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온라인 취득신고 방법 3. 마무리 1. 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 고용보험 취득에 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는 총 13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의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F4(재외동포) 입니다.  F로 시작하는 체류자격 코드 중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당연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F4로 시작하는 체류자격 코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임의 적용 대상자 입니다. F4 코드 외 C4, E1(교수)~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코드로 분류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임의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사항]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온라인 취득신고 방법 F4(재외동포)로 시작되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일반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서」로 취득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 신고서」 양식에 맞춰 신고 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신청서 샘플]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는 위 그림의 샘플 양식을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온라인에서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족 간의 차용(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소득세 및 증여세 비교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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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현금을 입금받아서 구입하다면 과세관청에서는 가족 간의  모든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이 활용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형태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데 증여세를 면제받을 조건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차용을 통한 금전거래할 때 소득세 및 증여세 비교] [목  차] 1. 가족 간의 차용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증여세와 소득세 비교 2. 가족 간 무상 또는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지급 시 세금 3. 가족 간 차용을 통한 금전거래할 때 주의 사항 4. 마무리 1. 가족 간의 차용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증여세와 소득세 비교 가족 간의 금전을 거래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 금전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발간 상속증여세금상식Ⅱ(20240604) 자료 내용]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 간 성년 자녀는 5,000만,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알아보기] 예를 들어 부모님이 2억 원을 자녀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자녀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데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서 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성년자녀 기본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2,000만 원정도입니다.    [증여와 차용 세금 비교] [증여와 차용 세금 비교] 그런데 2억 원을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해고 예고통지와 수당 계산 방법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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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다른 용어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나 근로자도 모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해고 예고통지 방법과 해고 예고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통지 방법 2. 해고 예고수당 계산 방법 3. 마무리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통지 방법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해고하기 전 30일 전 에는 해고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 도록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든 고용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던 30일 전에는 해고 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이라는 의미는 한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일 다음날부터 일수로 30일이 되는 날이 해고일 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6월 16일이 해고 예고통지일 이라면 해고일은 6월 17일로부터 날수로 30일이 되는 7월 16일이 해고일 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애매하다면 해고 예고통지일로부터 31일 이상이 되도록 넉넉하게 해고일을 정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 의 의미는 근로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승낙 이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와 유사한 의미로 권고사직이 있는 데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퇴사권고를 근로자가 승낙과 동의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권고사직 이 됩니다. 사직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서 근로관계...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과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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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비적격 연금보험과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제혜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세제 적격과 비적격의 의미와 비과세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확하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2.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3.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조건  4. 마무리 1.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현재 판매 중지)과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연금저축계좌의 한 종류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 적격 상품 입니다. 세제 적격과 비적격의 의미 는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용어 입니다.  세제 적격 상품 은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이나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가 매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13.2% 또는 16.5%를 차감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를 세액 공제 라 합니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계에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연금 소득세(3.3% ~ 5.5%)를 부과 합니다.   반면  세제 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 은 납입단계에서는  세액 공제는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없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상품 입니다. 물론 비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에서 세제 적격과 비적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입한  보험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용어가 포함 되어 있으면 세제 적격 상품 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2. 세제 비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