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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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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반환금 세목 계정은 미사용 보조금의 잔액이나 이자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때 사용되는 관/항/목 계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작성하는 결의서가 보조금 반납 결의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통상 기초 생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급여 수입이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므로 생계 급여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반납결의서 작성 방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기초 생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급여 보조금은 1년 회계 기간(1월 ~ 12월) 중에 전액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계비 등을 구입하고 관리하다 보면 소액의 잔액이 남을 수 있고 통장에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잔액과 이자 수입은 1년 간의 회계 연도가 끝나면 다음 연도 1월 경에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되는데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납하는 날에 보조금 반납 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Flow]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서 「보조금 반납 결의서」 의 위치는 회계 / 결의 및 전표관리 / 결의서 관리 / 결의서·전표 등록관리 에서 보조금 반납을 선택 하면 됩니다.  (W4C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화면) 보조금 반납 결의서는 먼저 ①번의 결의 구분의 「보조금 반납」을 선택 하고 전표내역에서 ②번 행 추가 버튼을 누르고 계좌 / 계정명 / 거래처 / 금액 / 적요 / 상대 계정 / 자금 원천 순으로 입력하고 ③번 저장을 누르고 저장하면 됩니다. 계좌 옆에 있는 계정명은 세출 계정과목인 「반환금」을 선택 하면 됩니다. 이때 금액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때처럼 반납하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Tip ] 생계 급여 보조금 잔액과 이자 수입을 반납할 때 보조금 반납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재무회계 규칙에서 권고하고 있지만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