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방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반환금 세목 계정은 미사용 보조금의 잔액이나 이자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때 사용되는 관/항/목 계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작성하는 결의서가 보조금 반납 결의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통상 기초 생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급여 수입이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므로 생계 급여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반납결의서 작성 방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기초 생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급여 보조금은 1년 회계 기간(1월 ~ 12월) 중에 전액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계비 등을 구입하고 관리하다 보면 소액의 잔액이 남을 수 있고 통장에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잔액과 이자 수입은 1년 간의 회계 연도가 끝나면 다음 연도 1월 경에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되는데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납하는 날에 보조금 반납 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Flow]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서 「보조금 반납 결의서」의 위치는 회계 / 결의 및 전표관리 / 결의서 관리 / 결의서·전표 등록관리에서 보조금 반납을 선택하면 됩니다. 
W4C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화면 그림
(W4C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화면)

보조금 반납 결의서는 먼저 ①번의 결의 구분의 「보조금 반납」을 선택하고 전표내역에서 ②번 행 추가 버튼을 누르고 계좌 / 계정명 / 거래처 / 금액 / 적요 / 상대 계정 / 자금 원천순으로 입력하고 ③번 저장을 누르고 저장하면 됩니다. 계좌 옆에 있는 계정명은 세출 계정과목인 「반환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금액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때처럼 반납하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Tip]
생계 급여 보조금 잔액과 이자 수입을 반납할 때 보조금 반납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재무회계 규칙에서 권고하고 있지만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도 회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계 급여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이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세입 계정에 전년도 이월금(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반납을 해야 하나 대부분 1월 중에 반납을 받아 주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상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사업으로 선택하고 전년도 이월금 세입 계정으로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반납할 때 상대 계정을 보조금 사업의 전년도 이월금으로 선택해서 보조금 반납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조금 사업의 전년도 이월금 세입 계정으로 수입 결의하지 않고 1월 중에 반납하고 보조금 반납 결의서 상의 결의 일자를 전년도 12월 31일로 해서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전년도 이월금 잔액과 이자는 이월금으로 수입 결의해도 지방자체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계 급여 보조금 결과 보고에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방법이 회계처리에는 깔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