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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필독!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서류"재발급 안하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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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주식투자나 예적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투자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필자도 미국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세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필독!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서류"재발급 안하면 가산세? ] [목 차]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확인 신고 및 납부 기한 미국 주식 배당 QI 환급 확인과 영수증 재발급 발급 받아야 할 2가지 서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관련 Q&A 8가지 마무리 1.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확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여부는 국세청 우편물 또는 카톡으로도 알 수 있고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확인 화면] 대상 :  1년(1월1일 ~ 12월 31일)간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자 포함 항목 : 은행 예금/채권 이자, 국내외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제외 항목 : 주식 대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제외 💡 주의 : 주식 매매로 큰 손실을 보았더라도 배당 수익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매매 손익과 배당 소득은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