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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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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1.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3.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 산정 시 예외 사항 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6. 마무리 1.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하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  2에서 상시 근로자수 를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산정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근무일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인원수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3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출 하고 사유 발생 전 1년 동안 계속해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가 산출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중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사업장 근무(가동) 일수 ] 법적용 사유 :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연인원 : 산정 기간인 1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총수                (주휴일 휴무자는 연인원 근무 인원에서 제외)       산정기간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단 연차수당 지급여부 판단은 1년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