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
[목 차]
1.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3.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 산정 시 예외 사항
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하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 2에서 상시 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산정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근무일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인원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3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출하고 사유 발생 전 1년 동안 계속해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가 산출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중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사업장 근무(가동) 일수]
- 법적용 사유 :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 연인원 : 산정 기간인 1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총수
(주휴일 휴무자는 연인원 근무 인원에서 제외)
- 산정기간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단 연차수당 지급여부 판단은 1년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실질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수 산정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동 연인원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동거하는 친족 외 다른 근로자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유급휴직, 병가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항 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간접근로자(가사 도우미, 운전사 등), 동거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동거 친족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 산정 시 예외 사항
1) 상시 근로자수 산정 결과 5인 미만으로 인원수 산출되었으나 산정기간 내에 5인 미만 인원의 비율의 1/2(50%) 미만이라면
10월 1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9월 1개월 산정기간을 예시로 설명하면 상시 근로자수 4.96명으로 산출되었지만 4인 미만 근무 비율이 47.83%로 50% 미만에 해당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사유 발생일 |
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수 (근무일수) |
상시 근로자수 |
4인 미만 일수(비율) |
10월 1일 | 7명 | 114명 | 23일 | 4.96명 (114명÷23일) |
11일 (47.83%) |
10월 1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9월 1개월 산정기간을 예시로 설명하면 상시 근로자수 5.04명으로 산출되었지만 4인 미만 근무 비율이 52.17%로 50% 이상에 해당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사유 발생일 |
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수 (근무일수) |
상시 근로자수 |
4인 미만 일수(비율) |
10월 1일 | 7명 | 116명 | 23일 | 5.04명 (116명÷23일) |
12일 (52.17%) |
[9월 1개월 산정기간 근무 예시 : 5인 이상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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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근무인원 예시] |
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 마무리
근로기준법이 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가 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등 적용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 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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