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 썸네일 이미지


[목  차]

1.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3.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 산정 시 예외 사항

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6. 마무리

1.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하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  2에서 상시 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산정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근무일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인원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3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출하고 사유 발생 전 1년 동안 계속해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가 산출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중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사업장 근무(가동) 일수]

  • 법적용 사유 :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 연인원 : 산정 기간인 1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총수
                   (주휴일 휴무자는 연인원 근무 인원에서 제외) 
        
  • 산정기간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단 연차수당 지급여부 판단은 1년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실질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수 산정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동 연인원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동거하는 친족 외 다른 근로자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유급휴직, 병가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항 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간접근로자(가사 도우미, 운전사 등), 동거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동거 친족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 산정 시 예외 사항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5인 이상이나 5인 미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산출되더라도 바로 적용되지 않고 산정기간 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나 5인 미만인 비율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상시 근로자수 산정 결과 5인 미만으로 인원수 산출되었으나 산정기간 내에 
5인 미만 인원의 비율의 1/2(50%)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9월 1개월 산정기간을 예시로 설명하면 상시 근로자수 4.96명으로 산출되었지만 4인 미만 근무 비율이 47.83%로 50% 미만에 해당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사유
발생일
근로자수 연인원 가동일수
(근무일수)
상시
근로자수
4인 미만
일수(비율)
10월 1일 7명 114명 23일 4.96명
(114명÷23일)
11일
(47.83%)
 

  [9월 1개월 산정 기간 근무 예시 : 5인 미만으로 산출]

연인원 산정 예시 이미지
[일자별 근무 인원 예시]




2) 상시 근로자수 산정 결과 5인 이상으로 인원수 산출되었으나 산정기간 내에 5인 미만 인원의 비율의 1/2(50%)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10월 1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9월 1개월 산정기간을 예시로 설명하면 상시 근로자수 5.04명으로 산출되었지만 4인 미만 근무 비율이 52.17%로 50% 이상에 해당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사유
발생일
근로자수 연인원 가동일수
(근무일수)
상시
근로자수
4인 미만
일수(비율)
10월 1일 7명 116명 23일 5.04명
(116명÷23일)
12일
(52.17%)

  

  [9월 1개월 산정기간 근무 예시 : 5인 이상으로 산출]

연인원 산출 예시 이미지
[일자별 근무인원 예시]


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규칙 등을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사업장 대표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대표자가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주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6) 시간 외 근무(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7)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 휴가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마무리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을 판정하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가 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등 적용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 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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