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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예산 편성 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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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12월에 세입 계정과 세출 계정에 대한 새해 예산을 편성·보고하는 데, 특히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인건비 내역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등록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산 편성 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등록하는 방법] ■ 예산 편성 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등록하는 방법 1) 종사자 선택 후 직접 입력하는 방법 종사자 선택 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간편입력 메뉴에서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종사자별로 일일이 선택해서 인건비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임직원보수일람표 선택 화면(그림 1)]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화면(아래 그림 2)에서 등록할 회계연도(예시 2024년)와 예산 항목을 선택하고 행추가(①)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열 하나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열에서 돋보기 그림(②)을 클릭하면 직원정보 검색창(③)이 뜨는 데 새해에도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를 선택합니다. 아직 채용 전이라면 성명에 채용 예정인 직책명(예를 들면 간조사, 요보사 등)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및 직원정보 검색창 화면(그림 2)] 종사자를 선택했으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해당 종사자의 정보를 수기로 입력합니다. 사업코드, 사업명, 직종, 급여유형, 급여, 각종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등을 미리 편성한 예산서를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자동 계산 기능이 없어서 미리 작성된 예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종사자 수가 많으면 입력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사자 선택 후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