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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오납금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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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과오납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입소비(본인 부담금, 식재료비 수입)을 초과해서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금은 입금한 사람의 실수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청구액 보다 많이 입금된 과오납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수입 결의서 메뉴의 위치는 회계 / 결의 및 전표 관리 / 결의서 작성 / 결의서·전표 등록 관리에서   과오납금이 입금된 날 해당 금액을 1차로 수입 결의서를 작성한 후 과오납금을 환불한 날에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입결의서 작성 Flow] (수입 결의서 작성 방법 설명 화면) ①번 박스 안의 결의 구분을 수입으로 선택 하고 결의 일자, 사용자 결의 번호, 사업명, 첨언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결의 번호는 신규 작성 시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②번의 행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좌, 계정명, 거래처, 금액, 적요, 자금 원천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③번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④번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수입 결의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작성 Flow] (과오납금 마이너스 수입 결의서 작성 화면) ①번 박스 안의 결의 구분을  수입으로 선택 하고 결의 일자, 사용자 결의 번호, 사업 명, 첨언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결의 번호는 신규 작성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②번의 행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좌부터 자금 원천까지 입력하되 금액 앞에 과오납 금액만큼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③번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작성 활용 Tip]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는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 중 과오납 금액만큼 입금한 사람에게 환불해 주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