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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차입금 사전 승인 시군구 보고 방법 및 미 승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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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차입금을 운영비통장에 입금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비통장에 입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군구에 차입금 사전 승인 보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 차입금 운용 시 전제 조건 2.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보고 방법  1)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시군구 보고 절차  2)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시군구 보고 방법 3. 승인 없이 차입금 입금과 지출 시 문제 4.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차입금 운용 시 전제 조건 사회복지시설이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규정하는 차입금 이란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한 후  인건비나 실제 운영비가 부족하여 외부(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를 차입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치 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한 담보대출이나 설치 후 시설확장으로 인한 차입에 대해서는 운영비 통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부족으로 외부에서 운영비를 빌려오는 것은 허용하나 반드시 시군구에 차입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쳐서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입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에 승인이 필수 전제 조건 입니다.  2.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보고 방법 차입금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포탈(SSIS, 희망이음)에 접속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설치 후 차입금 보고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전 차입금 보고 목록」 메뉴도 따로 있는 데 방법은 동일합니다. 1)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시군구 보고 절차 사회서비스 포탈(SSIS, 희망이음)에 접속 → 시군구 보고 메뉴 선택 → 설치 후 차입금 보고서 목록 선택 → 공문 작성 → 설치 후 차입금 세부 내용 작성 → 차용증, 상환계획서 첨부 → 결제 후 제출 2)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시군구 보고 방법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