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차입금 사전 승인 시군구 보고 방법 및 미 승인 문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차입금을 운영비통장에 입금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비통장에 입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군구에 차입금 사전 승인 보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 차입금 운용 시 전제 조건

2.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보고 방법

 1)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시군구 보고 절차

 2)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시군구 보고 방법

3. 승인 없이 차입금 입금과 지출 시 문제

4.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차입금 운용 시 전제 조건

사회복지시설이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한 후 인건비나 실제 운영비가 부족하여 외부(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를 차입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치 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한 담보대출이나 설치 후 시설확장으로 인한 차입에 대해서는 운영비 통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부족으로 외부에서 운영비를 빌려오는 것은 허용하나 반드시 시군구에 차입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입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에 승인이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2.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보고 방법

차입금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포탈(SSIS, 희망이음)에 접속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설치 후 차입금 보고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전 차입금 보고 목록」 메뉴도 따로 있는 데 방법은 동일합니다.

1)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시군구 보고 절차

사회서비스 포탈(SSIS, 희망이음)에 접속 → 시군구 보고 메뉴 선택 → 설치 후 차입금 보고서 목록 선택 → 공문 작성 → 설치 후 차입금 세부 내용 작성 → 차용증, 상환계획서 첨부 → 결제 후 제출

2)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승인 시군구 보고 방법

가. 사회서비스 포탈(SSIS, 희망이음)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시군구 보고 선택(그림 1, ①)

사회서비스 포탈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화면
[사회서비스 포탈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화면(그림 1)] 

나. 왼쪽 메뉴에서 설치 후 차입금 보고 목록(그림 2, ②)을 클릭 차입금 보고(③) 클릭

시군구보고 클릭 후 설치 후 차입금 보고서 목록 화면
[시군구보고 클릭 후 설치 후 차입금 보고서 목록 화면(그림 2)]

다. 설치 후 차입금 보고서 상세에서 유형별 템플릿(그림 3, ④) 선택 공문 작성(그림 3,⑤ 후 저장(그림 3, ⑥)

설치 후 차입금 보고서 공문 작성 화면
[설치 후 차입금 보고서 공문 작성 화면(그림 3)]

라. 공문 바로 옆 「설치 후 차입금」 선택(그림 4, ⑦) 차입금액, 연간이자,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을 작성(그림 4, ⑧) 후 저장(그림 4, ⑨)

설치 후 차입금 승인 내용 세부 기재 화면
[설치 후 차입금 승인 내용 세부 기재 화면(그림 4)]

예를 들어 인건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차입하고자 한다면 차입금액 10,000,000 원으로 기재하고 연간이자는 지급하기로 한 연간 이자 총액을 기재하면 되는데 대체로 이자지급이 없기 때문에 0 원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차입금액은 앞으로 사용할 총액을 적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입금할 금액을 적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마다 빌릴 금액만큼 차입금 사전 승인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입사유 및 용도」는 자유롭게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위 그림처럼 「인건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여 차입」이라고 기재해도 되고 더 자세하게 기록해도 됩니다.

「상환 계획 또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상환 계획이나 방법을 기재하면 되는데 특별히 쓸 내용이 없다면 위 그림처럼 운영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단계적으로 상환 예정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만 상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환계획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월별로 상환일정을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 세부내용 작성 후 공문화면에서 첨부파일 추가(그림 5, ⑩)를 선택해서 차용증과 상환계획서 파일을 첨부하고 저장하고 결제요청(그림 5, ⑪)을 클릭 후 시군구에 제출

상세내용 기재 후 제출 전 공문 화면
[상세내용 기재 후 제출 전 공문 화면(그림 5)]

차용증이나 상환계획서는 규정된 별도의 양식은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되고 별도로 작성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3. 승인 없이 차입금 입금과 지출 시 문제 

2019년부터 차입금 사전 승인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비정형으로 보고를 하도록 했을 때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자체 지도점검에서도 특별히 승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재무회계규칙대로 수입과 결의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28일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전산으로 보고하다가 2022년 9월부터 사회서비스 포탈(SSIS, 희망이음)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는 데 지자체 지도점검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도 승인 없이 차입금을 입금해서 지출하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차입금 관련 세목계정으로 수입이나 지출결의를 할 수 없도록 차단되게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역시 차입금 관련 계정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 차입을 하거나 전년도 차입금 상환을 한다면 정확한 계정으로 수입이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없고 재무회계규칙에 맞지 않는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서 결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입금 계정 사용 불가 메시지 화면
[차입금 계정 사용 불가 메시지 화면]

4. 마무리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차입금을 사용하게 될 때는 반드시 지자체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단돈 10만 원을 빌려도 사전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차입금을 입금하고 지출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승인 없이 차입금을 입금하고 지출했다면 나중에라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무회계규칙상의 계정과 맞지 않아서 결산보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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