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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커피 구입 후 생계비 세출계정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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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커피를 구입하여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커피를 구입하여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세출 계정을 적용하는지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커피를 구입할 때 식비통장에서 지출하게 되면 생계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있는데 이런 회계처리가 맞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커피 구입 후 생계비로 회계처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 생계비」 계정은 시설에서 식사와 간식을 제공 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10」에서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용도로 지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나 보호자가 입금하는 식재료비수입과 직원들의 식재료비수입 그리고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기초생계비보조금수입에서 생계비로 전액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식재료비수입과 기초생계보조금수입을 별도로 하고 입소자나 보호자가 입금하는 식재료비수입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10」에서 사용해야 하는 용도와 월간 식단표에 작성된 일별 식단을 기준으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커피를 「생계비」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특히 운영비와 식비통장을 별도로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식비통장에서 커피를 구입하였다고 해서 「생계비」 세출 계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2. 커피 구입 시 적절한 세출 계정은? 생계비로 처리하면 안 된다면 어떤 세출 계정으로 처리해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맞는 회계처리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출 계정은 「기관운영비」와 「기타운영비」 계정입니다. 「기관운영비」 는 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과 유관기관(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필요한 지출 일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 기타운영비」 는 사무비 관 계정 / 운영비 항 계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