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커피 구입 후 생계비 세출계정으로 회계처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커피를 구입하여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커피를 구입하여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세출 계정을 적용하는지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커피를 구입할 때 식비통장에서 지출하게 되면 생계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있는데 이런 회계처리가 맞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커피 회계처리 방법 썸네일

1. 사회복지시설에서 커피 구입 후 생계비로 회계처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생계비」 계정은 시설에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10」에서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용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나 보호자가 입금하는 식재료비수입과 직원들의 식재료비수입 그리고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기초생계비보조금수입에서 생계비로 전액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식재료비수입과 기초생계보조금수입을 별도로 하고 입소자나 보호자가 입금하는 식재료비수입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10」에서 사용해야 하는 용도와 월간 식단표에 작성된 일별 식단을 기준으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커피를 「생계비」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운영비와 식비통장을 별도로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식비통장에서 커피를 구입하였다고 해서 「생계비」 세출 계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2. 커피 구입 시 적절한 세출 계정은?

생계비로 처리하면 안 된다면 어떤 세출 계정으로 처리해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맞는 회계처리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출 계정은 「기관운영비」와 「기타운영비」 계정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과 유관기관(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필요한 지출 일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는 사무비 관 계정 / 운영비 항 계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비로 직원들의 건강진단비 등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기타 후생경비, 상용피복비, 급량비, 직원연수 및 교육비, 강의료, 렌탈비, 리스비 등의  경비를 말합니다. 

대체로 커피나 차류, 음료 등은 입소자들이 마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직원과 보호자 등 방문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운영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거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125)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명절·생일선물 구입비, 격려 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등은 기타 후생경비(직원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현물이나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추진비 항계정 기관운영비 목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마무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커피 구입 후 생계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관운영비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적용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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