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차입금 관항목과 회계처리 지침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차입금은 시설이나 기관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타인에게 빌려오는 돈을 말하는데 설치 전 차입금과 설치 후 차입금 그리고 대표자에게 빌려오는 대표자 차입금의 회계 처리 지침이 서로 다릅니다
각각의 차입금에 대한 회계 처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차입금 계정
2. 「설치 전·후 차입금」 회계 처리 
3. 차입금 처리 실태 
4.「대표자 차입금」 회계 처리 
5.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차입금 계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차입금은 차입금(관) / 차입금(항) / 금융기관 차입금(목) / 기타차입금(목)으로 관/항/목 계정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1) 금융기관 차입금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

2) 기타 차입금 :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빌린 돈
   

차입금 관항목 계정 그림
(차입금 관항목 계정)

2. 「설치 전·후 차입금」 회계 처리 

「설치 전 차입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설치 신고 전에 은행에서 시설 부지나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 성격의 금융기관차입금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 상으로는 운영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이 도입된 2012년부터 줄기차게 이 원칙은 고수되고 있어서 원장님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차입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급여 등 인건비나 실제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차입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후 시설 증축 등 확장을 위해서 차입한 경우에도 차입금을 인정하기 않고 있어서 운영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원장님들 중에는 설치 전에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을 설치 후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은 후 운영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그 건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한 것이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드시려면 대환 대출을 받을 때 대환으로 빌리는 은행 돈을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받고 기존 은행에 이체해서 상환한다면 언뜻 운영비 부족으로 차입해서 지출했다고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은행 간 대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입금에 대한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시설 설치 전·후를 기준으로 차입금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돈을 외부에서 빌려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만 운영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출하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수입과 지출 결의서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차입금 처리 실태 


대부분 원장님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음에도  원금 상환과 이자를 지출하고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지도 점검에서 차입금 내역과 원금 상환, 이자 지급에 대해 특별히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운영비 통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주무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원칙대로 적용해서 운영비에서 설치 전·후 운영비 용도가 지출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행정 지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주무관들 중에서 원장님들이 설치 전 차입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니까 기타 전출금과  급여를 인상해서 기타 전출금이나 급여에서 원장님 개인비용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급여 인상은 근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 인해서 대부분 급여 인상은 선호하지 않고 기타 전출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기타 전출금은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기타 전출금이 잉여금 성격이기 때문에 지출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대표자 차입금」 회계 처리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대표자가 운영비가 부족해서 개인비용으로 운영비 통장에 입금했다면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 해도 될까요?

특히 처음 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설립 시에는 당연히 수입이 없으므로 운영비를 빌려서 입금해야 하는데 대부분 대표자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대표자 명의로 입금된 돈은 차입금이 아니라 전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도 사업자의 성격이 있으므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투자의 의미로 받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아무 때나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관/항/목 계정으로 설명하면 기타 차입금(세목) 아니라 기타 전입금(세목)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영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할 때는 대표자 명의가 아닌 제삼자를 통해서 입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마무리

차입금은 설치 전과 설치 후로 나눠서 차입금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등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만 운영비 통장에서 원금 상환과 이자를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숙지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특히 대표자 차입금은 기타 차입금이라 아니라 기타 전입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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