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직책 보조비와 직책 수당의 차이점 지급 방법과 세금

사회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직책 보조비」는 시설이나 기관 직원이 특정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직책 보조비」는 급여에 해당하는 「직책 수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직책 보조비」와 「직책 수당」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보고 세금에 대한 문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 「직책 보조비」와 「직책 수당」의 차이점
2. 재무회계 규칙상 「직책 보조비」 지급 방법
3.「직책 보조비」 지급 한도 및 회계 처리 방법
4.「직책 보조비」와 세금
5.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직책 보조비」와 「직책 수당」의 차이점

사회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의하는 「직책 보조비」는 시설이나 기관의 직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인건비 외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출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세출 계정입니다. 원래 실비 변상적 성격이란 실제로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나서 지출한 비용을 시설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책 보조비」의 대한 보건복지부 신문고 질의의 대한 답변에서도 시설의 장(또는 센터의 장)이나 간호팀장, 요양팀장 등 팀장의 직책이 부여된 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한 실비 보전성 경비이고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책 보조비 - 보건복지부 답변 자료 이미지
(직책 보조비 - 보건복지부 답변자료)

「직책 수당」은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근로 기준법에 정하는 임금의 성격으로 특정 직책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급여대장에 「직책 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총액에 포함되고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4대 사회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재무회계 규칙상 「직책 보조비」 지급 방법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려면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 규정 내에 「직책 보조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해야 합니다. 지급 규정 안에는 지급 목적,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등의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시설 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 회의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급 전에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도말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7일 내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산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지급하면 됩니다.

3. 「직책 보조비」 지급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직책 보조비」에 대한 지급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예산 금액 내에서 대표자인 시설의 장이나 센터의 장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직책 보조비」 지급 규정 안에 적당한 금액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나 기관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30만 원 ~ 50만 원 정도로 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몇 백만 원씩 책정해서 급여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므로 사회 통념 상 누구라도 인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자가운전 보조금도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최대 20만 원 정도로 세법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책 보조비」의 회계 처리는 업무 추진비 항 계정의 「직책 보조비」 세출 세목 계정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실비 보전성 경비이므로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등)의 첨부가 필요 없다고 위 보건복지부 답변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책 보조비」는 주로 시설의 장이나 센터의 장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통신비와 차량 주유비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4. 「직책 보조비」와 세금

「직책 보조비」를 보건복지부는 실비 보전성격의 경비로써 인건비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세금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된 소득 외에는 과세 대상 근로 소득이므로 「직책 보조비」도 과세 대상일 수 있다고 하면서 자세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직접 확인하라고 만 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판례 자료와 재무회계 규칙상의 관항목 계정 분류 내용을 근거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직책 보조비」는 너무 과하지 않은 금액 한도 내에서는 특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로써 세금과 무관하다고 보는 근거]

첫째, 재무회계 규칙상 「직책 보조비」는 관항목 계정이 사무비(01번 관 계정) / 인건비(11번 항 계정)가 아니라 사무비(01번 관 계정) / 업무 추진비(12번 항 계정)에 「직책 보조비」 세목 계정으로 분류되고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급 한도를 위에서 제시한 시설과 기관 규모에 따라 최대 50만 원 정도의 소이라면 특별히 세금을 부과할 명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심사 청구 판례에서 [심사 소득 99-011(2000.04.21)] 업무 추진비는 유관 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제 비용과 직책 수행 등을 위한 직무수행 경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를 뜻하고 있으며 일정 직책 이상의 관리자에게 유관 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 활동 경비에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를 근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예규에서도 근로 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법인 46013-4370호 1995.11.28.) 관련 예규와 함께 심사 청구에 대해서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근로소득 제외 판례(심사소득99-0511) 그림
[업무추진비 근로소득에서 제외 판례(심사소득99-0511) 사례]

5. 마무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직책 보조비」는 시설 운영 규정에 명시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없이 지출이 가능하다고 회계처리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금액과 지급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을 해야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객관적인 근거로 가지고 개인적으로 「직책 보조비」는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직책 보조비」를 지출하는 원장님들이 판단해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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