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에서 결의서작성할 때 자금원천의 구분과 통장 관리 방법



사회복지정보시스템(W4C)에서 결의서 작성할 때 왜 있는지 알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금원천입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기관을 처음 개설한 후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몇 개를 만들어야 적당한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결의서 작성 시 자금원천의 의미
2. 재무회계규칙상 적정한 통장 갯수
3. 고용노동부 등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4.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결의서작성 시 자금원천의 의미 

결의서 작성 시 자금원천은 수익사업, 자부담, 보조금, 후원금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풀면 자금이 어디로부터 들어 온 건지 분류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데 특히 수입결의서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 계정(세입 세목 계정)에 따라서 작성하면 쉬운데 수입결의서 작성할 때는 어느 세입 세목 계정이 어느 자금원천으로 분류되는지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수익사업과 자부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쏭달쏭합니다. 보조금과 후원금은 구분이 명확하니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수익사업과 자부담을 세입 세목 계정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금원천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보려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회계 / 기초등록 / 계정등록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사업]
입소비 수입(본인부담금,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기타 비급여수입) / 공단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수입, 가산금 수입) / 과년도 수입 /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 / 적립금 /준비금

[자부담]
차입금(금융기관 차입금, 기타 차입금) / 전입금 / 전년도 이월금 / 불용물품매각대 / 기타 잡수입 / 기타 예금이자수입 / 직원식재료비수입

W4C시스템 수입결의서 자금출처 화면 이미지
(W4C 시스템 수입결의서 자금원천 화면 예시)

2. 재무회계규칙상 적정한 통장 개수 

노인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재무회계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통장입니다. 시설이나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발생하는 데 모두 단식 부기의 일종으로 통장에서 입출금 된 기록을 중심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기본적으로 입출금 전용 운영비통장과 생계급여 보조금통장(기초생계수급자 있을 경우 개설) 그리고 후원금통장(개인이나 단체 후원자가 있을 경우 개설)이 필요합니다. 최소 1개에서 3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식비잔액을 관리하기 위해서 식비통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만, 식비통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계좌 간 이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잔액 관리가 잘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식자재 납품업체나 급식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식비통장의 필요성은 더더욱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통장은 직원식재료비통장과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보조금 성격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 별도 통장을 개설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황에 맞게 개설하면 되는 거라서 예외사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기본적으로 입출금 전용 운영비통장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입금통장과 출금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좌이체를 수시로 해야 해서 업무상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계좌이체 오류 등도 발생하면 회계처리하는데 번거롭기만 할 뿐입니다. 보건복지부도 통장은 최소한으로 개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등 고용 관련 정부기관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노동부나 정부 기관에서 고령자 채용 등으로 지원받는 채용 관련 지원금은 대표자인 시설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운영비통장에 입금이 되든 대표자인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든 고용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부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자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운영비통장으로 이체 입금해서 운영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할 때 자금원천은 그다지 중요한 항목인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수익사업과 자부담에 대한 구분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입출금 전용 운영비통장은 1개면 적당하고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생계급여 보조금통장과 후원금 통장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설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