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개념과 세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기타 전출금」은 잉여금의 성격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 때에만 통장에 남은 잔액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기타 전출금」을 지급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기타 전출금을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의 개념
2.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관/항/목 계정
3.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지급 조건
4. 「기타 전출금」 :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 잉여금의 의미
5. 재무 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세금 문제
6. 「기타 전출금」 인출 한도와 횟수
7.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의 개념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서 장기 요양 급여 수입, 본인 부담금 수입 등 세입(수입) 총액에서 인건비, 제반 운영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노인 장기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타 전출금」이라고 하는 데 통상 시설이나 기관의 잉여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준 외 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도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기타 전출금」 계정이 아니라 「법인 회계 전출금(4111)」 세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운영비 부족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에 돈을 빌려주면 「기타 전입금」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기타 전입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기타 전출금」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기타 전출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관/항/목 계정

「기타 전출금」의 관항목 계정은 전출금(04) 관 계정  / 전출금(41) 항 계정 / 「기타 전출금(412)」 목 계정 / 「기타 전출금(4121)」 세목 계정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전출금 관/항/목 계정 그림
(「기타 전출금」 관/항/목계정)

3.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지급 조건


「기타 전출금」 지급 조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인건비 비율」을 맞추고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운영의 문제가 없는 선에서 「기타 전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출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연도 중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서 「기타 전출금」 세목 계정으로 예산을 작성하고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의결을 거쳐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시군구에 예산을 보고 후 승인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연말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회계(1월~12월)기간중에 추가경정예산을 작성해서 예산 보고를 하면 됩니다.

[직접 인건비 비율]
2023년 장기요양요원과 인건비 지출비율 그림
(2023년 장기요양요원과 인건비 지출비율)

4. 「기타전출금」 :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 잉여금의 의미

 「기타 전출금」을 지급함에 있어 인건비 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 잔액, 즉 잉여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고 재무회계 규칙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데 과연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 잉여금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기요양급여 수입, 본인부담금 등 수입 총액에서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잉여금이라고 생각해서 전액 출금할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 보조금과 후원금은 일반사업과 사업명도 다르고 통장도 별도로 사용하고 전액 그해에 지출하는게 원칙이니까 잉여금에서는 제외하고 일반사업의 운영비 통장만 놓고 생각해 보면 월말이나 연말에 운영비 통장에 남은 잔액이 잉여금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통장에 잔액은 계정 별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단순히 수입과 지출로 계산된 단순 잔액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 들어가서 계정별로 잔액을 보면 식재료비 수입에서 남은 잔액, 기타 차입금 중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급여를 통상 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익월 5일이나 10일 또는 25일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월말이나 연말 통장 잔액에서 빼고 잉여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 전출 가능 잉여금이란 월말 또는 연말 통장 잔액에서 식재료비 잔액, 기타 차입금 미상환 잔액, 익월 지급 예정 인건비 등을 빼고 계산한 잔액이 순수한 의미의 전출 가능한 잉여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재무회계 규칙 「기타 전출금」 세금 문제

2018년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면서 「기타 전출금」계정을 신설했는데 그 이전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기타 전출금」이란 계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전출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 직접인건비 비율을 맞추고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지 정작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국세청에 문의한 후 진행하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원장님들은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출금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기타 전출금」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2022년 5월경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근로소득이라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기타 전출금 세금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 사진
(「기타 전출금」 세금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

기타 전출금 세금에 대한 국세청 답변 그림
(「기타 전출금」 세금에 대한 국세청 답변)

통상 국세청에서는 세금이 없는 소득, 즉 비과세라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열거한 것 외에는 모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식대 20만 원 와 자가 운전보조금 20만 원, 6세 미만 보육수당 10만 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타 전출금」이 소득세법 제12조에 비과세로 되어 있지 않는 한 「기타 전출금」을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과세 소득의 한도는 월 20만 원 내외로 규정하고 있어서 한 해에 많아야 240만 원 내외 정도인데 「기타 전출금」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한 해에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걸 비과세라고 하면 굳이 세금도 많고 4대 사회보험료 부담도 많은 급여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타 전출금」 이 합법적인 비과세라고 한다면 노인 장기 요양기관을 개설해서 기타 전출금으로 세금 한푼 없는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다들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운영비 부족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에 입금한 「기타 전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기타 전출금」계정을 사용하는 데 이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기타 전입금」은 대표자가 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잉여금)에서 「기타 전출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투자한 돈을 다시 돌려 받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6. 「기타 전출금」 인출 한도와 횟수

아직 「기타 전출금」의 인출 한도와 횟수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접인건비 비율 기준만 맞추고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 한도라고만 정해 놓고 있고 매월 지급하든 연 1회 지급하든 시설의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지금까지 사회복지지설 재무회계 규칙에 있는 「기타 전출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기타 전출금」은 아직은 세금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도 사회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있는 「기타 전출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향후 세금 문제에 대한 세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기타 전출금」은 설치전 차입금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자체마다 권유하고 있어서 재무회계측면에서는 「기타 전출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세금은 지자체 주무관의 소관이 아니고 과세당국인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안이라서 원장님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액의 「기타 전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몇천만 원 이상의 연간 급여보다도 많으면 다음에 개인적인 부동산 취득 등 국세청 자금출처 소명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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