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비금과 적립금 계정과 회계처리 방법

사회복지시설에서 적립금과 준비금은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두 가지로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립금과 준비금은 특별사업 회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지침을 준수해서 적립하고 적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도 점검 시 중점 관리 항목인 적립금과 준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사회복지시설 적립금과 준비금의 계정과 용도
2. 운영 지침 
3. 회계 처리방법 
4. 적립할 때 주의사항
5.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적립금과 준비금의 계정과 용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운영충당적립금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적립금 및 준비금(관 계정)에 속해 있는 세목 계정입니다.

[적립 시 세출 계정]

1) 운영충당적립금(세목 계정
)
: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적립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운영충당적립금 용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일시에 지출하기에 큰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립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여 장비나 설비 등 의 파손이나 사용 기간이 지난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 집기 비품 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시설환경개선준비금(세목 계정)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용도]
시설 내 설비, 건물 등 보수와  내·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일정 기간 사전에 적립하여 해당 환경 개선 작업에 지출해야 하는 준비금입니다.

적립금과 준비금 적립 시 세출 관항목 계정
(적립금과 준비금 적립 시 세출 관항목 계정)


[지출 시 세출 계정]

1) 운영충당적립금 지출(세목)
: 세입 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 중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특별 회계)

2)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지출(세목) : 세입 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중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특별 회계)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 시 관항목 계정
(적입금 및 준비금 지출 시 관항목 계정)

2. 운영 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적립금과 준비금 운영 지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보고 및 진행 절차] 
 

지자체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방법은 희망이음 시군구 보고에서 「적립금과 준비금에 대한 적립 및 사용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 편성 시 계정 코드가 Lock이 걸려서 계정 사용 불가

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운영 위원회」 보고 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예산 보고 후 승인이 나면 운영비에서 지출 후 적립하면 됩니다.

2)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2년 이상 적립하고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특별 계
정으로 회계 관리해야 합니다.

3) 적립된 자금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하면 안 되고 원래 목적에 맞게 집기·비품 교체나 환경 개선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방법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일반 사업에서 지출하고 특별 계정으로 수입·지출 결의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 합니다.
적립 시에는 일반 사업 지출 결의와 특별 계정 수입 결의가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적립 시 회계 처리 절차]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후 매월 운영비 통장에서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출금되어 적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① 일반 사업(지출 처리) : 적립금과 준비금 세목으로 지출 결의서 작성

② 특별 계정(수입 처리) : 적립금 수입과 준비금 수입 세목으로 수입 결의서 작성   

[지출 시 회계 처리 절차]

2년 이상 적립 후 적립금과 준비금의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하는 경우는 특별 계정에서 지출 결의를 하면 됩니다. 

이때 집기·비품 구입과 환경 개선 용도라고 해서 기존 일반 사업의 재산 조성 관련 관/항/목 계정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운영충당적립금 지출」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지출」 세목 계정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적립금과 준비금 예산 편성 회계 처리]

일반 사업에서 지출되어 적립되는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에도 반영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정으로 적립된 금액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립되는 통장 잔액과 특별 계정으로 회계처리된 잔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4. 적립할 때 주의사항 

준비금과 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한 금융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참고)

적립 후 집기·비품이나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지출할 경우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야 하고 보험 상품 같이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 상품에는 적립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립금을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보험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하게 될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상품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과 준비금 적립상품 관련 Q&A
(적립금과 준비금 적립상품 관련 Q&A)

5. 마무리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수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적립금과 준비금은 절차도 까다롭고 지자체 중점 지도 점검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적립금과 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적립금과 준비금을 조성하시려면 절차와 운영 지침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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