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시설 병설기관별 계좌 이체와 공동 운영비 및 4대 보험료 회계 처리 방법


재가노인요양복지시설의 경우는 보통 병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데 동일한 고유번호증 1개에 두 개 이상의 장기요양 병설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상으로는 병설기관별로 통장을 분리해서 만들어야 하고 병설기관별로 각각의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발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가노인요양복지시설의 병설 운영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적용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재가시설 병설기관별 사업명 설정 방법
2. 병설기관별 통장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3. 공동 운영비 산정 및 회계처리 방법
4. 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 방법
5. 마무리

1. 재가시설 병설기관별 사업명 설정 방법

재가노인요양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재가에 사용하는 용어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시설코드 1개에 2개 이상의 병설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사업으로 동일한 사업명 안에 병설기관별로(일반사업 방문요양 / 일반사업 방문목욕 등) 사업명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업명으로 병설기관별로(주간보호사업, 방문요양사업 등) 각 각 사업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업명을 생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동일한 사업명이든 다른 사업명이든 급여유형별로 각 각 최소 1개의 통장을 개설해서 회계 처리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재가시설 병설 운영 시 일반사업 작성 예시 이미지
(재가시설 병설운영 시 일반사업명 작성 예시)

2. 병설기관별  통장 계좌이체 시 회계 처리 방법

재가노인요양복지시설의 병설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는 특별히 2개 이상의 통장을 만드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1개의 운영비 통장을 만들어서 수입과 지출을 합니다. 주간보호의 경우는 운영비 외 식비 통장을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일한 사업 내에서 통장 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나머지 재가시설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병설기관 간의 계좌이체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와 같이 동일한 사업(주간보호)에서 운영비통장에서 식비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접속해서 회계/ 결의서 및 전표관리 / 계좌이체 등록 메뉴에서 출금내역과 입금 내역을 작성하면 간단합니다. (동일한 사업 간 통장 계좌이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란색 글씨를 클릭해서 한 번 읽어 보시고 참고하세요) 

병설기관 간 계좌이체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있는 계좌이체 등록으로 회계처리하면 안 됩니다. 방문요양 운영비통장에서 방문목욕 운영비통장으로 계좌 이체, 주간보호 운영비통장에서 방문요양 운영비통장으로 계좌이체 등의 경우는 계좌이체 등록 메뉴가 아니라 각 각의 운영비통장에 맞게 출금통장은 지출결의서와 입금통장은 마이너스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병설기관 간에 계좌 이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병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지급하는 재가 요양급여 수입을 규모가 큰 병설기관으로 일괄 입금받고 다른 병설기관으로 이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간보호 운영비통장으로 일괄 입금받고 방문요양 운영비통장으로 계좌이체하거나 방문요양 운영비통장으로 일괄 입금받고 방문목욕 운영비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회계처리는 주간보호 운영비통장에서 방문요양 운영비통장으로 이체한 경우에 주간보호사업에서는  방문요양의 장기 급여수입을  잡수입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하는 날 잡수입 반환(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좌 이체로 입금받은  날에 방문요양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요양 운영비통장에서 방문목욕 운영비통장으로 이체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방문요양사업에서 방문목욕의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잡수입으로 수입결의하고 이체하는 날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입금받은 방문목욕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공동 운영비 산정 및 회계 처리 방법

병설로 재가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한 건물에서 두 개 이상의 재가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이나 임대료 등의 공동 비용이 청구되면 두 개 이상 병설기관에서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운영비의 여력이 있는 병설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설로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방문요양에서 전기용금 등 공공요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출했다고 하면 재무회계 규칙상 방문목욕에서 방문목욕의 부담 금액만큼 방문요양으로 입금해야 한다. 
 
재무회계 규칙상 병설기관의 경우 공동 운영비는 사용 면적으로 기준으로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예산액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요양의 당해연도 예산액은 1억 5천만 원, 방문목욕은 1억이라 할 때 공동으로 부담할 금액은 방문요양은 60%(1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X 100%), 방문목욕은 40%(1억 원 ÷ 2억 5천만 원 X 100%)의 비율로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료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방문요양에서 60만 원을 부담하고 방문목욕에서 40만 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문목욕의 부담분을 방문요양으로 이체하게 되면 회계 처리 절차는 최초로 방문요양사업에서는 공동 운영비를 일괄 지출한 날에 임대료 등의 세출 세목 계정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방문목욕사업에서 입금받은 날에 입금받은 금액만큼 마이너스(-)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목욕사업에서는 방문요양사업으로 출금한 날에 임대료 등 세출 세목 계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4. 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 방법

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 원천세는 고유번호증을 기준으로 일괄 청구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 병설기관을 운영한다면 각 병설기관의 직원별로 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 원천세를 산정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운영비의 여유가 있는 병설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재무회계 규칙상으로 각 각 분담해서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령 주간보호에서 병설로 운영하는 방문요양의 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 원천세를 일괄 납부했다면 방문요양의 직원별로 산정된 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 원천세를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동 운영비 분담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주간보호사업에서 4대 사회보험료와 원천세를  일괄 지출한 날 인건비 세출 세목 계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방문요양에서 입금받은 날 마이너스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방문요양사업에서는 주간보호로 이체한 날 인건비 세출 세목 계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5. 마무리

재가노인요양복지시설은 대부분 병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데 공동 운영비와 4대 사회보험료 등의 지출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게 회계처리 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다른 병설기관 간의 계좌 이체를 통해서 운영비가 이동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있는 계좌이체 등록 메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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