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 지출, 여입 결의서 작성방법


노인 장기 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체크카드로 결제 후 취소하거나 운영비 계좌를 통해 이체했다가 취소가 되면 다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이를 마이너스(-) 지출, 즉 여입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서 여입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상 지출, 여입 결의서 작성 방법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운영비 통장에서 계좌 이체를 통한 지출을 한 이후에 취소가 돼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 1차로 물품 구입이나 계좌 이체를 통한 지출이 발생한 날에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취소돼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날에 마이너스(-) 지출 결의서, 즉 여입 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출 결의서 작성 방법]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서 지출 결의서의 위치는 회계 / 결의 및 전표 관리/결의서 관리 / 결의서·전표 등록 관리에서 지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W4C 지출 결의서 작성 화면 사진
(W4C 지출 결의서 작성 화면)

①번 네모 박스에서 결의 구분을 지출로 선택하고 결의 일자, 사용자 결의 번호, 사업명, 첨언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결의 번호는 자동으로 번호가 생성되고 첨언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①번 네모 박스 안에 기재할 내용을 전부 입력했으면 ②번 행 추가를 눌러서 계좌 / 계정명 / 거래처 / 금액 / 적요 / 상대 계정 / 자금 원천 순으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②번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③번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입력한 지출 결의서를 보려면 ④번 결의서 출력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요 옆에 「상대 계정」이라고 있는데 「상대 계정」은 어느 수입에서 지출된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부담금 수입인지, 장기요양급여 수입인지, 차입금 수입 등에서 지출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입 결의서 작성 방법]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서 여입 결의서의 위치는 회계 / 결의 및 전표 관리/결의서 관리 / 결의서·전표 등록 관리에서 지출과 여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W4C 여입 결의서 작성 화면 그림
(W4C 여입 결의서 작성 화면)

물품 구입이나 계좌 이체를 통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거래가 취소가 되어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되면 그 입금이 이루어진 날에 결의서·전표 등록관리 화면에서 결의 구분을 지출로 하고 ②번 여입 여부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①번 행 추가를 누르고 계좌 / 계정명 / 거래처 / 금액 / 적요 / 상대 계정 / 자금원천 순으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액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된 숫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입 결의서 작성 Tip] 

물품  구입 후 구입 취소로 다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장부상에서 이전 지출 금액을 그대로 있고 수입 금액이 추가 되어 수입 총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야 정확한 수입과 지출 누계 금액이 회계상으로 처리됩니다.

마이너스 지출 결의서(여입 결의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일일이 입력해도 되지만 좀 더 편하게 할 방법이 있는데 래 작성한 지출 결의서를 선택하고 결의 일자 옆에 복사 버튼을 이용하여 날짜를 변경하고 ②번의 여입 여부를 체크하면 ①번 금액란에 있는 숫자 앞에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붙여집니다. 이후에 ③번 저장을 누르고 저장하면 간편하게 여입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