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통장 간 계좌 이체 시 회계 처리 방법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통장 간 계좌 이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통장을 여러 개 사용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계좌 간 이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좌 간 이체 오류로 인해 오류를 정정하는 이체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회계 처리 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사회복지시설 통장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1) 동일 사업 내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2)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회계처리 방법 
2.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통장 간 계좌이체 시 회계 처리 방법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통장 간에 계좌이체는 동일사업 내 통장 간에 이체하는 방법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사업 내 통장 간 계좌이체와 다른 사업 간의 통장 간 계좌이체가 발행했을 경우는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른데 그 내용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동일사업 내 계좌이체 시 회계 처리 방법

동일사업 내 통장 간 계좌 이체란 통상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서 사업명은 일반사업, 보조금사업, 후원금사업으로 분류해서 등록합니다. 

동일사업 내 계좌 이체는 통상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일반사업에 속하는 운영비 통장과 식비 통장을 각 각 사용할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운영비 통장에 보호자들이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를 일괄 입금하면 식재료비만 분리해서 식비통장으로 이체하게 되는 데 이럴 경우 회계 처리는 운영비통장에서 우선 본인부담금 등 수입에 대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운영비통장에서  지출결의서와 식비통장에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통장과 식비통장 간에 「계좌이체 등록」이라는 W4C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에 접속해서 회계 / 결의 및 전표관리 / 계좌이체 등록에서 출금되는 통장 내역( 그림 ①)과 입금되는 통장내역(그림 ②)을 기록하면 됩니다.
동일사업 간 계좌이체 설명 이미지
(동일사업 간 계좌이체 사례 설명 그림)

동일사업 내 통장 간 계좌 이체는 이렇게 W4C에서 「계좌이체 등록」만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 처리 방법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일반사업 외 보조금사업과 후원금 사업에 대한 수입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종종 보조금사업은 거이 발생하지 않는 데 후원금사업에서 운영비사업으로 이체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령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서 후원금이 발생했다고 하면 대체로 운영비통장으로 이체해서 운영비통장에서 일괄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사업 간 계좌 이체 처리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계좌 이체 후에는 각 각의 통장에서 지출결의서와 여입결의서(마이너스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절대로 「계좌이체 등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후원금 통장에서 전기요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운영비통장으로 이체했다고 하면 이체 출금한 날 후원금사업에서 공공요금 세출 세목 계정으로 50만 원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일반사업의 운영비통장에서는 이체 입금 받은 날 공공요금 세출 세목 계정으로 마이너스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전산상의 회계와 통장의 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명이 다른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상의 전표관리시스템이 사업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사업은 일반사업에 해당하는 관항목 계정끼리 잔액 관리를 하고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관항목 계정끼리, 후원금은 후원금에 해당하는 관항목 계정끼리 잔액 관리를 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는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 지출로 소모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빌려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에는 잔액이 없지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계정상 잔액은 후원금사업에서 운영비통장으로 이체한 금액만큼 잔액이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끝나서 다음연도로 이월될 때 후원금 통장에는 잔고가 없는데도 전산 상으로 잔액이 남게 돼서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산 보고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원금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계좌이체 예시 설명 이미지
(후원금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계좌이체 예시 이미지)

위 그림에서 후원금사업 후원금통장에서 147,410원을 일반사업 운영비통장으로 이체한다고 할 때 출금정보와(그림 ①) 입금정보를(그림 ②) 적고 저장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후원금사업의 후원금통장의 잔액에 아래와 같이 반영됩니다. 후원금 통장의 잔액은 계좌이체로 처리하든 지출결의서로 처리하든 잔액은 동일합니다.

후원금 통장 잔액 예시 이미지
(후원금 통장 잔액 예시)



위 그림에서 후원금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계좌이체 등록으로 회계처리 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 전산상 잔액은 통장 잔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좌 이체한 147,410원 만큼 후원금 사업의 후원금 잔액이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원금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계좌이체 시 전산 상 잔액 예시 이미지
(후원금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계좌이체 시 전산상 잔액 예시)

그런데 후원금사업에서 일반운영비사업으로 계좌 이체가 되었지만 계좌이체 등록의 회계처리가 아니고 이체가 되서 출금한 날 후원금 사업에서는 공공요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입금된 일반사업의 운영비통장에서 마이너스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후원금사업의 후원금 통장 잔액과 W4C의 후원금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계좌이체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 후 전산잔액 예시 이미지
(계좌이체 후 지출결의서 작성후 전산 잔액 예시)

2. 마무리

사회복지시설에서 통장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동일 사업 내 계좌이체 일 때도 가끔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 데 이렇게 회계처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통장 간 계좌 이체를 할 경우 동일한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회계처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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