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의미와 계산방법을 활용한 간편 모의계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급여, 수당, 봉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임금 중에 근로자라면 자주 듣는 용어로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의 뜻과 의미 그리고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퇴직금외 적용되는 항목별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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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의미와 계산방법을 활용한 간편 모의계산] |
1. 평균임금의 뜻과 의미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실제로 받아온 일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된 약정수당(상여금, 직책수당 등)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법정수당까지 근로의 대가로 받은 3개월간의 모든 임금이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및 공식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이전 3개월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합니다.
❶ 기본 계산 공식
- 3개월 산정 기간의 총일수 :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하므로 월별 일수(28일~31일)에 따라 통상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일수가 적은 달(예: 2~4월)을 끼고 계산할수록 하루 평균임금이 약간 더 유리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❷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반영 공식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만 넣으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지급받은 총액을 3개월 분량으로 환산하여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사유 발생 직전 이미 지급일이 도래하여 전액 수령했거나 확정된 수당'에 한합니다. 이번 사유(예: 퇴직)로 인해 비로소 새로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3개월 임금 총액에 넣지 않고 별도 정산받게 됩니다.
⚠️ 최저 기준 : 통상임금과의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자가 부득이한 휴직이나 급여 감소로 평균임금이 갑자기 낮아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택하면, 직전 3개월의 산정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해당 월의 [1일 ~ 말일] 단위로 매핑된 표에 맞춰 [기본급 + 기타수당]을 합산하여 입력해 주세요.
-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산정일로 선택합니다. (전날인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3개월 산정 대상이 됩니다.)
- 휴업수당 산정 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시작한 날을 산정일로 선택합니다.
- 재해보상 및 산재급여 산정 시: 재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확정된 날을 산정일로 선택합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시: 회사를 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날의 다음날인 **퇴직일(이직일)**을 산정일로 선택합니다.
| 기간 (1일 ~ 말일 기준 분류)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 수당 합계 |
|---|---|---|
| - | 일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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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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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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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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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0 일 ] | 0 일 | 0 원 |
※ 최근 1년 동안 받은 총액을 적으시면 3/12 비율로 자동 가산됩니다.
※ 최근 1년 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적으시면 3/12 비율로 가산됩니다.
3.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4대 핵심 항목
평균임금은 단순히 퇴직금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최신 노동법 기준에 맞춰 개정된 적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항목 | 주요 내용 및 2026년 최신 변경 사항 |
|---|---|
| ① 퇴직금 | 퇴직연금(DB형) 및 일반 퇴직금 산정 시 기준 금액이 됩니다. |
| ②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
| ③ 재해보상 급여 | 산업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 ④ 구직급여 (실업급여) |
[2026년 중요 변경]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 역시 일 68,1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 참고 :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모두 지급 가능하나, 실무상 계산이 명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일을 쉬거나 급여가 줄어들었을 때 일평균 임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의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간(3개월) 및 임금 총액에서 통째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최초 3개월 이내)
-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등) 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단, 임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 주의: 근로자 개인 귀책으로 인한 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합산되므로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평균임금 계산 예외 사항 및 주의점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이나 장기 산재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을 넘어 전체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직 시작일 등)의 전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임금 총액이 불명확한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금총액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확인이 불가능한 불명확 기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기간의 임금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6. 핵심 요약 및 마무리
💡 오늘 알아본 평균임금 핵심 노하우 4줄 요약
2.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 치 총수령액을 3개월 분량(3/12)으로 환산해 더해야 합니다.
3.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수당을 산정합니다.
4.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 상·하한액(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이 모두 조정되었으니 연동 항목 확인 시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기 위해 본인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직접 비교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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