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통지와 수당 계산 방법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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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다른 용어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나 근로자도 모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해고 예고통지 방법과 해고 예고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통지 방법 2. 해고 예고수당 계산 방법 3. 마무리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통지 방법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해고하기 전 30일 전 에는 해고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 도록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든 고용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던 30일 전에는 해고 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이라는 의미는 한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일 다음날부터 일수로 30일이 되는 날이 해고일 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6월 16일이 해고 예고통지일 이라면 해고일은 6월 17일로부터 날수로 30일이 되는 7월 16일이 해고일 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애매하다면 해고 예고통지일로부터 31일 이상이 되도록 넉넉하게 해고일을 정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 의 의미는 근로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승낙 이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와 유사한 의미로 권고사직이 있는 데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퇴사권고를 근로자가 승낙과 동의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권고사직 이 됩니다. 사직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서 근로관계...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과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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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비적격 연금보험과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제혜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세제 적격과 비적격의 의미와 비과세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확하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2.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3.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조건  4. 마무리 1.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현재 판매 중지)과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연금저축계좌의 한 종류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 적격 상품 입니다. 세제 적격과 비적격의 의미 는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용어 입니다.  세제 적격 상품 은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이나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가 매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13.2% 또는 16.5%를 차감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를 세액 공제 라 합니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계에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연금 소득세(3.3% ~ 5.5%)를 부과 합니다.   반면  세제 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 은 납입단계에서는  세액 공제는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없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상품 입니다. 물론 비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에서 세제 적격과 비적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입한  보험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용어가 포함 되어 있으면 세제 적격 상품 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2. 세제 비적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예산 편성 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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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12월에 세입 계정과 세출 계정에 대한 새해 예산을 편성·보고하는 데, 특히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인건비 내역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등록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산 편성 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등록하는 방법] ■ 예산 편성 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등록하는 방법 1) 종사자 선택 후 직접 입력하는 방법 종사자 선택 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간편입력 메뉴에서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종사자별로 일일이 선택해서 인건비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임직원보수일람표 선택 화면(그림 1)]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화면(아래 그림 2)에서 등록할 회계연도(예시 2024년)와 예산 항목을 선택하고 행추가(①)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열 하나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열에서 돋보기 그림(②)을 클릭하면 직원정보 검색창(③)이 뜨는 데 새해에도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를 선택합니다. 아직 채용 전이라면 성명에 채용 예정인 직책명(예를 들면 간조사, 요보사 등)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및 직원정보 검색창 화면(그림 2)] 종사자를 선택했으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해당 종사자의 정보를 수기로 입력합니다. 사업코드, 사업명, 직종, 급여유형, 급여, 각종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등을 미리 편성한 예산서를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자동 계산 기능이 없어서 미리 작성된 예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종사자 수가 많으면 입력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사자 선택 후 세부...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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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1.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3.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 산정 시 예외 사항 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6. 마무리 1.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하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  2에서 상시 근로자수 를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산정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근무일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인원수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3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출 하고 사유 발생 전 1년 동안 계속해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가 산출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중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사업장 근무(가동) 일수 ] 법적용 사유 :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연인원 : 산정 기간인 1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총수                (주휴일 휴무자는 연인원 근무 인원에서 제외)       산정기간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단 연차수당 지급여부 판단은 1년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