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사 시 퇴직소득 세액 특례(소득세법 제148조)를 통한 소득세 절세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계속근로 후 퇴사하게 될 때 소득세법 148조의「퇴직소득 세액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직장 근로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받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30%(10년 이내) ~ 40%(10년 이상) 퇴직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은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특례제도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적립되고 퇴사할 경우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은 감소하고 퇴직 금액이 클수록 더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속연수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져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라면 퇴사 전에 미리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퇴직소득 세액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될 때 일괄 수령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근속기간 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중간정산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수령했다면 근속기간은 중간정산받은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다시 산정됩니다. 이후 퇴사하면 근속 기간이 짧아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사유]
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②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③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④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을 때
⑤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임금피크제)
⑥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때
⑦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사유에 해당되는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2. 퇴직소득 세액 특례(소득세법 제148조)
소득세법 제148조의「퇴직소득 세액특례 제도」는 과거에 수령한 중간 정산금액과 중간 정산 이후 퇴사 시 받을 퇴직금을 합산하고 근속기간도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퇴사일까지 합산해서 퇴직 소득세를 다시 산출해서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중간정산할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가 종료되고 중간정산이후 퇴직소득세만 다시 부담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세액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과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재계산하면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서 퇴직소득세가 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과 근속공제 그리고 환산급여공제 등의 계산법때문에 근속연수가 중요합니다.
2000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에 주택구입목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가정한 사례를 통해 퇴직 소득세 절세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21년 근속 후 2021년 중간정산 퇴직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약 586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후 2025년 최종 퇴사하면서 근속기간 4년에 대한 퇴직금 5천만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약 236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총 약 82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 세액특례 제도를 이용했다면 총 퇴직금 2억 원에 근속기간 21년으로 퇴직 소득세를 다시 산출하면 납부할 세금은 약 523만 원으로 약 299만 원의 절세효과 있습니다.
공제금액 등 기타 사항은 무시하고 퇴직금과 근속연수로만 단순 산출한 세금으로 실제 세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사 전에 세액특례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퇴직소득 세액 특례 활용 시 유의사항
퇴직소득 세액특례 제도는 퇴사하는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아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퇴직을 하기로 했다면 퇴직금 담당 부서에 퇴직소득 세액특례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에 신청할 때는 중간정산할 때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없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담당자가 처리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해 주지 않으면 퇴직 후 관한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고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소득 세액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적으로 절세해 주는 제도가 있는 데 몰라서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세액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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