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기관 예수금 통장의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및 회계처리 방법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서 예수금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봤을 것입니다. 예수금 통장은 급여,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를 따로 관리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오늘은 예수금 통장의 올바른 사용법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노인 장기요양기관 예수금 통장의 사용 목적

2. 예수금 통장의 올바른 사용 방법

3. 예수금 통장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

4. 예수금 통장 이용 시 회계처리 방법

5. 마무리

1. 노인 장기요양기관 예수금 통장의 사용 목적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예수금 통장을 사용하는 목적에는 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의 절차 간소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급여대장이 작성되면 임금총액(아래 그림 1, A)에서 직원부담분 사회보험료(아래 그림 1, B), 급여 원천세(아래 그림 1, D) 등을 공제하고 공제 후 급여를(아래 그림 1, F) 직원들에게 지급하는데 서로 지출하는 날짜가 달라서 각각의 지출이 발생한 날에 지출결의서를 여러 번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금 통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일정한 날에 지출결의서를 한 번에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단 롱텀케어의 종사자별 인건비 지출내역의 인건비 비율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의 인건비 비율을 동일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로 100%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급여대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체하고 입력한다면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예수금 통장의 올바른 사용 방법

예수금 통장은 일반적으로 임금총액(아래 그림 1, A)과 기관부담 사회보험료(아래 그림 2, G)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통장입니다.


반면에 퇴직적립금(아래 그림 2, H)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와 퇴직연금으로 매월 또는 년 1회 적립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예수금통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별도 퇴직적립금을 은행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금 통장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급여대장에서 산출한 퇴직적립금을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게 인건비 비율 관리나 공단 롱텀케어 종사자별 인건비 지출내역 등록할 때도 정확하고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예수금 통장 사용 방법을 설명하면 우선 매월 급여대장이 작성되면 급여 지급일에(주로 5일, 10일, 25일, 말일) 급여대장에 있는 임금총액(아래 그림 1, A)과 기관부담금 사회보험료(아래 그림 2, G)를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예수금 통장에서 공제 후 급여(차인 지급액(아래 그림 1, F))을 직원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직원부담금분(아래 그림 1, B)과 기관부담금(아래 그림 2, G)의 합계액이 통상 매월 10일경 자동출금되고 근로소득원천세(아래 그림 1, D)는 세무대행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세 납부서 상의 원천세를 매월 10일 내로 납부하면 됩니다.

급여대장 예시 이미지(그림 1)
[급여대장 예시 이미지(그림 1)]

기관부담-사회보험료-퇴직적립금- 예시-이미지(그림 2)
[기관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적립금 예시 이미지(그림 2)]

3. 예수금 통장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

급여대장의 금액을 정확히 보고 예수금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하고 매번 급여가 지급되는 날짜에 이체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급여 따로 사회보험료 따로 이체를 하기도 하고 또한 급여대장의 내용과 다르게 이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일정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마다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예수금 통장을 사용할 의미가 없고 할 일도 많은데 계좌이체하느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처리의 간소화와 공단 롱텀케어 종사자별 인건비지출내역과의 인건비율로 맞추려 하는 일련의 과정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금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금 통장을 관리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대부분 운영비 통장에서 직원급여와 퇴직적립금, 4대 사회보험료(직원부담 보험료+기관부담 보험료)를 이체해 주거나 자동 출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예수금 통장 이용 시 회계처리 방법

예수금 통장으로 임금총액(그림 1, A)과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그림 2, G)를 입금하는 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임금총액(A) 급여 세출 세목계정으로(급여 직접비, 급여 간접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료 세목계정으로(직접비, 간접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수금 통장을 관리한다면 지출결의서는 급여 세출세목과 사회보험료 세출세목으로 2개만 작성하면 됩니다. 직원부담분 사회보험료(B)와 급여 원천세(D), 차인지급액(F)은 별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임금총액(A)에서 공제되어 나온 항목으로 모두 급여 세출계정에 포함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총액 = 공제금액(직원부담 사회보험료 + 급여 원천세 + 식비) + 차인지급액]

운영비 통장에서만 지출결의서를 작성
하고 예수금 통장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통장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로 관리하고 인건비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5. 마무리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예수금 통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금 통장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회계처리도 간소화하고 공단 롱텀케어 시스템 종사자별 인건비 지출내역의 인건비 비율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의 인건비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려는 원장님들은 예수금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금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원장님들에게 예수금 통장을 사용하도록 권장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없고 실제로 사용하더라도 운영비 통장에서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가 제대로 잘되지 않고 바쁜 중에 계좌이체라는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회보험료가 실제 급여대장과 자동출금되는 금액이 달라서 수시로 운영비 통장에서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하는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잔액이 부족하면 사회보험료 인출이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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